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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변경대상 / 사용승인 일괄변경 대상 건축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던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허가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내용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나와있다. 허가, 신고 변경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 2.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 3.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  (▽이 때는 관계자변경신고)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 2024. 8. 23.
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대상 및 예외 대상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대상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이 있다.관련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나와있다.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 예외항목법시행령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2. 교정시설 3. 국방, 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 2024. 8. 2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대행 건축사, 특검) 사용승인을 접수하고 나면건축물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을 받게 되는데설계 및 감리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업무대행 건축사(일명 특검)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규내용을 정리해 보았다.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대통령령에는  건축물의 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나온다. (비슷이야 하겠지만)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서울시만 확인해보려고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 2024. 8. 22.
[건물주 되어 보기]문화재 조사 및 발굴 조사 국비 지원 관련 상상으로 하는 건물주 되어보기이번에는 문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에 들어가서주소를 치면 관련 국가유산들이 나오고대략적인 허용 기준 및 규제내용이 나온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준을 (설계사가) 찾아서 보면 될 것이다. 국가유산 보존관리지도 (gis-heritage.go.kr)  국가유산 보존관리지도지정유산 매장유산 서울 문화유적분포지도 수원화성 정밀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고도지구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주제도 활용주제도 도시계획 체육 임업·산촌 용도지역지구 산림 국가지정 국가gis-heritage.go.kr국가유산 근처가 아니더라도 국가유산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에 따르면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2024. 8. 21.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임의변경, 사용승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오늘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한다.지역, 지구에 따라서 건축물의 허용 / 불가능한 용도가 있고그 테두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졌을 것이다. 사용하다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물론, 해당 지역/지구 안에서 가능한 용도여야 한다. 먼저 용도변경의 시설군을 알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5항용도변경의 시설군 용도법시행령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3. 전기통신시설군가. 방송통신시설나. 발전시설4. 문화집회시설군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 2024. 8. 21.
대수선 설계, 감리, 구조안전확인 대상, 시공 등,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지난 글들은 신축일 경우설계, 시공, 감리, 구조안전확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은대수선에 관한 이런저런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여기서 "대수선"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2024. 8. 20.
해체 허가, 신고, 해체 감리, 석면조사, 석면철거, 석면감리 대상 지난 글에서지반조사보고서와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이번 주제는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사려는 땅에 (살 돈이 있어? ㅠㅠ)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허가/신고관련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나온다. 해체 허가 / 신고대상(①②항)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참고로,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일부만 철거를 하더라도 해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①항 하단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2024. 8. 12.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예외,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대상 지난 글에서감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 주제는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반조사를 해야 할까?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7. 토목 아. 지반조사 보고서위와 같이 착공신고에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보고서 면제 조건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3.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면제조건을 조금 더.. 2024. 8. 8.
[건물주 되어 보기]감리, 상주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전기, 통신, 소방, 관계기술자 협력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내가 원하는 규모의 건물이 있지만 (아... 건물이라고 적지만 단층 주택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정말! 정말~ 완전 작은 규모의 초소형 (차마 건물이라고도 말을 못 할 정도의) 공간이라도 가질 수 없을까? 아직은 현실은 아니지만그에 대한 나의 고찰과혹시 현실이 될 경우 실현하기 위한공부 과정을 담아서 작성하는 글이다.지난 글에서 설계는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 것이며,시공은 자가로 할 수도 있되, 현장관리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다. 이번 주제는 감리에 대한 내용이다.물론, 설계사가 있으므로 건축사와 같이 논의될 부분이지만역시 배우는 마음으로 적어본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리가 필요한 규모는? 감리의 종류?건축법에 따른 감리 구.. 2024. 8. 5.
[건물주 되어 보기]시공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내가 원하는 규모의 건물이 있지만 (아... 건물이라고 적지만 단층 주택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정말! 정말~ 완전 작은 규모의 초소형 (차마 건물이라고도 말을 못 할 정도의) 공간이라도 가질 수 없을까? 아직은 현실은 아니지만그에 대한 나의 고찰과혹시 현실이 될 경우 실현하기 위한공부 과정을 담아서 작성하는 글이다.지난 글에서 대부분 건축(신축)의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고특히나 내가 예상하는 규모의 경우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설계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허가는 건축사가 처리하게 될 것이고감리 등의 내용도 건축사와 상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제는 작게 지을 경우시공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확한 내용이 ..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