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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설계, 감리, 구조안전확인 대상, 시공 등,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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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들은 신축일 경우설계, 시공, 감리, 구조안전확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은대수선에 관한 이런저런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

여기서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여기서 9번 항목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
다음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기준

구분 국토교통부령 기준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미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

- 다만,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가능

- 1호, 3호, 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며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가능 
/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 사용 가능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5. 제 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대수선 신고사항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항 

시행령
3.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대수선 설계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항 2호에 따라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가능

 


대수선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1.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안전 확인 서류 제출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등...법규나 기존 글 참고)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시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참고로 허가/신고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대수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이라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등분포활하중 변경 5% 미만 등 예외인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사 참조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 )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래 "다" 항목에 적힌

기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도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대수선 감리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별,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8호 건축은 9번 대수선과는 다른 항목이므로 대수선은 감리항목에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발간,발표 자료 게시판에
2016년 건축조례질의 회신집이 있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0507?listPage=1&s=%EC%A7%88%EC%9D%98%ED%9A%8C%EC%8B%A0
2014년 질의 회신자료이긴 하지만
페이지 내 표기 439페이지에도 나와있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공사 감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1항 1호 

나.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로서 
 1) 당시의 법령상 관련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위의 **표기된 초록색 항목 참조


▽리모델링은 대수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수선 하게 되면 
감리가 필요하다.

▽다항목에 대해서 법만 해석해 보자면
당시에 일정 규모 이하여서 구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인데
증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 (적용완화를 받기 위해)
건축 혹은 대수선 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인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미만이며
허가 당시 일정 규모 이하여서 구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이고
현재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 제출 미대상이면서
적용완화가 필요 없다면 감리가 필요 없다는 뜻?


▽허가권자와 이야기해봐야 할 듯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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