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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되어 보기]감리, 상주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전기, 통신, 소방, 관계기술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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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규모의 건물이 있지만 
(아... 건물이라고 적지만 단층 주택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정말! 정말~ 완전 작은 규모의 초소형 (차마 건물이라고도 말을 못 할 정도의) 공간이라도 가질 수 없을까?
 
아직은 현실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나의 고찰과
혹시 현실이 될 경우 실현하기 위한
공부 과정을 담아서 작성하는 글이다.


지난 글에서
설계는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 것이며,
시공은 자가로 할 수도 있되, 현장관리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다.
 
이번 주제는 감리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설계사가 있으므로 건축사와 같이 논의될 부분이지만
역시 배우는 마음으로 적어본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리가 필요한 규모는? 감리의 종류?

건축법에 따른 감리 구분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1. 건축사 감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신고*는 제외),
 ⓑ시행령 제6조 1학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756633&chrClsCd=&ancYnChk=
2. 건설사업관리* :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
3. (⑤항) 상주감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4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특정 지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다중이용건축물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②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 제외 대상이다. 신축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므로 감리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규모 이하로 하면 될 것 같다.
 

주택법에 따른 감리 구분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공사 : 건축사,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항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하며
③항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
 
같은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에니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고 되어있다.
▽즉, 건설사업관리는 개인인 나와는 관계가 없다.


법에 의해서 일부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구청 등)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연면적 상관없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200㎡를 초과하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허가권자 감리 지정 미해당)

예외1 :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종합공사 5,000만원미만, 전문공사 1,500만원미만,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설치공사)

예외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예외2번의 경우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이면 시공사 및 규모 상관없이,
연면적 200㎡ 이하 일반건축물이면, 농업 등으로 설치하는 창고,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인 공사면
건축주가 직접 감리를 지정하면 되겠다.
물론 신고대상이면 감리제외


전기감리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 공사감리를 발주
② 예외가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일반용 전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8680&chrClsCd=010202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이미지를 보자면
전기안전> 전기안전이란> 전기설비의 종류 (kes.go.kr)
(2002년 9월 기준) 전기설비는
-사업용 전기설비(발전, 송전, 변전, 배전) : 풍력발전기 등 약 4,910대
-자가용 전기설비(일반용, 사업용 이외의 설비) : 공장, 빌딩 등 약 45만호
-일반용 전기설비(1,000V이하, 75kW미만) : 주택 등 약 2,500만호
라는데...
소규모 근생이면 일반용 전기설비에 속하지 않을까 추측 중...


통신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 : 제6조 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제6조1항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09465&chrClsCd=&ancYnChk=

다음 각호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다른 건 어렵고
6개 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인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통신공사에 해당하여
통신감리가 없을 수 있겠다.


소방감리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0517,별표2)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 감리 지정대상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필요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확인 가능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0517,별표4)


▽일단, 별표2에 따라
단독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없고,
각종 근생 같은 경우는 해당면적 미만일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한다.
즉 작더라도 해당 대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럴 경우 별표4에 따라 
위 시설이 설치될 것인지 판단해봐야 하겠는데
물론 설계할 때 설계하는 측에서 전부 검토할 예정이긴 하다.

다만 근생위주로 대략 살펴보자면
(다른 조건들과 세부조건들도 많으니 궁금하면 직접 법규확인 필요! 그냥 근생 위주로 대충 살펴본다는 뜻)
1. 옥내소화전 : 
①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근생 등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2. 스프링클러 : 
①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모든 층
②근생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의 모든 층
③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층...

3. 물분무 등의 소화설비 :
①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해당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옥외소화전설비 :
①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 :
①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층
②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등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③근린생화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④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5.2. 비상방송설비 :
①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②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충
③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6. 통합감시시설 : 지하구

7. 소화용수설비 :
①연면적 5,000㎡ 이상...

8. 소화활동설비 :
 가. 제연설비 :
  ①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요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 :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②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다. 연결살수설비 :
  ①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라. 비상콘센트설비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 :
   ①지하구

▽계획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말 작은 지하층 없는 100㎡ 이하(?)의 근생에는 
해당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계할 때 설계자가 판단해 줄 것이며
직접 알아보고 싶다면
법규는 계속 바뀌고, 생략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규는 필요한 시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겠다.


그 외 공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가스설비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5523&chrClsCd=010202
▽해당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과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가능

결론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독주택이나 100㎡ 이하로 일반건축물을 지으면 감리가 없어도 되겠구나~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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