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접수하고 나면
건축물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을 받게 되는데
설계 및 감리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업무대행 건축사(일명 특검)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규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건축물의 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나온다.
(비슷이야 하겠지만)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서울시만 확인해보려고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1항)
이 항목은 건축물 인허가 접수 시 작성하는 내용이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음
-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 전 현자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용도변경 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이전글을 참고
https://ssameocean.tistory.com/696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2항)
이 항목이 사용승인 때 설계, 감리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나와서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다.
사용승인 접수한 뒤 지정 방법 절차 등은 허가권자와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될 것이다.
-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대행(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추천이 아닌 협회에 등록된 사람에게 알아서 배정됨)
- 연면적 합계가 2,000㎡ 이하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초과하는 건축물 중 조례 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2,000㎡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닥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조례를 직접확인!
▽대충 봤는데 신고 대상 건축물도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법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그렇다는 것은 허가권자가 직접 사용승인 검사를 할 수도???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