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감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 주제는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사를 해야 할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7. 토목
아. 지반조사 보고서
위와 같이 착공신고에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보고서 면제 조건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3.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면제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일까?
허가권자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겠지만
거제시청 자료실에는
인접대지 : 소규모건축물로서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대지에 한하여
인접대지의 지반조사보고서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올라와있다.
거제시청 자료실
https://www.geoje.go.kr/board/view.geoje?boardId=BBS_0000313&menuCd=DOM_000008902001011000&dataSid=305961742&contentsSid=12722
인접대지에 있는 지반조사 결과가 있다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인접대지 지반조사 결과를 어디서 찾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시추정보현황 보면
어느 위치에 시추를 했는지, 시추도까지는 나오는데
지반반력계수는 없던데...
https://www.geoinfo.or.kr/index.do?cntyn=0
▽본인이 한 경우 아니라면 면제받기 어렵지 않을까...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2항 1호에
소규모건축믈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
별표11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 3~8호
정리하면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표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일 때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S6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S5가 되겠다.
지반등급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다.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4.2.1.2 지반의 분류
S1~S6까지 있는데
S1 : 암반지반
S2 : 얕고 단단한 지반
S3 : 얕고 연약한 지반
S4 : 깊고 단단한 지반
S5 : 깊고 연약한 지반
S6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3.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거제시청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대지상황)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로 인해 지반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단,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지반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 면제
여기까지가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온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보면
거제시청 자료를 보면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도 적혀있다.
소규모건축물로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했을 경우
구조계산서 작성이 필요 없어 구조계산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미제출
말이 나온 김에
(자료에도 나와있긴 하지만, 법규근거는 안 나와있으므로? ㅎ)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 건축허가나 대수선 시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하라는 의미이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는 500㎡ 이상),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위 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 3~8호)에 있는 건축물
▽위에 적히지 않은 건축물 중 소규모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한 경우라면
구조 안전확인서류 제출은 예외이다.
소규모건축구조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장에 적혀있다.
참고로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는 규모별로 다른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에 따르면
1. 6층 이상 건축물
2. 소규모 건축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로 안전 확인서류 제출 양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