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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변경대상 / 사용승인 일괄변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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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던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허가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내용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나와있다.


허가, 신고 변경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

 2.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

 3.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  (▽이 때는 관계자변경신고)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변경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용승인 일괄변경 대상

건축법 제16조 2항

허가, 신고변경 대상 중 아래 해당하면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없이,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m 이내
    • 변경 시 건축신고대상에서 건축허가대상으로 되는 규모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제4호 본문(층수변경 x, 변경 부분 높이 1m 이하 혹은 전체 높이의 1/10 이하), 제5호 본문(위치가 1m 이내 변경) 범위에 변경인 경우에만 해당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
    •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5.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 정리해 보자면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아닐까?

 -대수선 사항(3호)이거나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높이변경 1m 혹은 전체 높이의 1/10 이하(4호), 위치 변경 1m 이하(5호)이면서(4,5호는 1,2호의 공통사항 이므로)

 -건축 신고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되는 규모가 아니고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인 경우 (1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합계가 1/10 이하인 경우(연면적 5,000㎡ 이상일 경우 각 층 바닥면적이 50㎡ 이하 변경되는 것만 해당) (2호)

 

▽ 증가뿐 아니라 감소도 해당된다.

 

▽위 사용승인 일괄변경 대상항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변경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 포함)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 : 종전 규모 이하

 나. 동수, 충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이하 이거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충수 및 높이가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법 제2조(정의)

7.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제외

▽대수선 대상 건축물은 이전글 참고 : https://ssameocean.tistory.com/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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