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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이 있다.
관련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나와있다.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
예외항목
법 | 시행령 |
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
2. 교정시설 | |
3. 국방, 군사시설 | |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해당 법에 따른(시행령 직접 참고) 1.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2. 학교 3. 단독주택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법 | 시행령 |
1.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
2.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가. 공동주택 나. 단독주택 중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 숙박시설 -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 -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 중 전문 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
- 위 항목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이 아니거나
예외항목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에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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