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지역, 지구에 따라서 건축물의 허용 / 불가능한 용도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졌을 것이다.
사용하다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물론, 해당 지역/지구 안에서 가능한 용도여야 한다.
먼저 용도변경의 시설군을 알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5항
용도변경의 시설군 용도
법 | 시행령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 |
2. 산업 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위 와 같이 각 군에 해당시설이 적혀있으며
각 시설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면 된다.
건축법 제19조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8.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고 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7.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 )
건축법 제19조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1.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예 : 8.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의 교정시설)
2. 임의변경의 예외사항
아래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 | 목욕장 |
라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지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제4호 가목 | 공연장(극장...)으로서...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사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카목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파목(골프연습장, 놀이시설만 해당) |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더목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러목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머목 | ....주문배송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제7호 다목2 |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5호 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 | 생활숙박시설 |
제16호 가목 | 단란주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목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비슷한 것 |
*자세한 사항은 직접 법규를 확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예외(일명 임의변경)
1.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예 :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가. 공연장 → 라. 전시장)
*예를 위한 시행령 별표1의 일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5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사승인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
건축법 제19조 6항에 따른
건축사 설계대상
-허가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
구조안전의 확인
이전 대수선 관련 글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허가/신고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대수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시행령 제32조 2항)이라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등분포활하중 변경 5% 미만 등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사 참조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
구조안전의 확인 이외에 준용해야 하는 항목들이
건축법 제19조 7항에 나열되어 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도 정리되어 있다.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