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임의변경, 사용승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반응형

오늘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지역, 지구에 따라서 건축물의 허용 / 불가능한 용도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졌을 것이다.

 

사용하다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물론, 해당 지역/지구 안에서 가능한 용도여야 한다.

 

먼저 용도변경의 시설군을 알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5항

용도변경의 시설군 용도

시행령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 와 같이 각 군에 해당시설이 적혀있으며

각 시설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면 된다.


건축법 제19조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8.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고 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7.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 )

 

 

건축법 제19조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1.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예 :  8.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의 교정시설)

 

2. 임의변경의 예외사항

아래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 목욕장
라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지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제4호 가목 공연장(극장...)으로서...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사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카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파목(골프연습장, 놀이시설만 해당)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더목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목 ....주문배송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제7호 다목2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5호 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 생활숙박시설
제16호 가목 단란주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비슷한 것

*자세한 사항은 직접 법규를 확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예외(일명 임의변경)

 1.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예 :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가. 공연장 → 라. 전시장)

 

 *예를 위한 시행령 별표1의 일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5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사승인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


건축법 제19조 6항에 따른 

건축사 설계대상

-허가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


구조안전의 확인

이전 대수선 관련 글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허가/신고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대수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시행령 제32조 2항)이라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등분포활하중 변경 5% 미만 등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사 참조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 


구조안전의 확인 이외에 준용해야 하는 항목들이

건축법 제19조 7항에 나열되어 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도 정리되어 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EC%9E%84%EC%9D%98%EB%B3%80%EA%B2%BD%20%ED%91%9C%EC%8B%9C%EB%B3%80%EA%B2%BD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