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지반조사보고서와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이번 주제는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땅에
(살 돈이 있어? ㅠㅠ)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허가/신고
관련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나온다.
해체 허가 / 신고대상(①②항)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참고로,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일부만 철거를 하더라도 해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①항 하단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으니 직접확인~
예로 서울시 금천구를 들어보자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허가대상이다.
(①항에서 신고대상이더라도 아래 해당하면 허가받으라는 말)
ⓐ해당 건축물 주변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배치, 유동인구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시 금천구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
▽일정 반경이라는 게...? ㅎㅎ
(성북구는 조금 구체적으로 적혀있긴 하네...)
(ㅎㅎ 가나다 순으로 알아봄)
해체계획서 첨부(③④항)
3항에는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
4항에는 신고 대상인 경우 전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작성과 검토의 차이점은? ㅎ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
시행령 제22조(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1.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가.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필요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단!
알아보니 지차제마다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느꼈다.
서울시 같은 경우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3504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3년 3월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물도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의 경우
해체 허가대상이면 상주감리로 운영하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유동인구가 많거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보아)
비상주 감리로 운영한다고 한다.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해체 허가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신고
- 해체 신고 :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신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석면조사가 필요할까?
석면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
석면조사의 종류
1. 일반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외
(규칙 488조에 따라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2. 기관석면조사
① 건축물(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②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③ 설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이 다음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누설방지재), 패킹재(틈박이재), 실링재(액상 메움재),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시 자재
④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그 외 건축물석면조사가 있는데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내용 후 하단에 작성
*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경우 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봄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 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
-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 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철거하려는 건축물 등이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면 석면조사 보고서가 있을 것이므로 있을 경우 추가석면 조사는 필요 없고?
-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 기관에게 석면조사를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거나
-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항목에 들어가면(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 등) 해당 절차를 통해서 생략
- 기관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석면조사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
- 하여서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하라는 것???
일반석면조사 결과서 양식은 어디에 있지?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서별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https://www.moel.go.kr/local/gangwon/info/dataroom/view.do;jsessionid=Gbk6iKOyAsHidal3hhNf8Hj1yKAJEAjZq5ExtevnqIfGyff9yZmpnBqMo8Lhy41C.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20180900126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
https://www.moel.go.kr/local/poha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30300401
▽ 해당 링크에 작성방법도 쓰여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석면과 거리가 좀 멀어진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적혀있으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과
중구청 석면조사 제외건축물에도 적혀있긴 하다.
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4194
2009년 이후 착공된 건축물은 일반석면조사 시 석면이 없다고 봐도 되려나?
그 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라는 것이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별표 1의2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47189&lsNm=%EC%84%9D%EB%A9%B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21230&bylEfYdYn=Y
▽간단히 추려보자면
500㎡ 이상인 공공/행정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지하역사, 철도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학원, 영화상여관 등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법 21조 2항에는 제외 대상이 적혀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치원,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조사를 해봤는데, 석면이 나왔다?
석면철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 제거)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해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에 고시 자재)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석면감리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감리인이 필요하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기관석면 조사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전문업자가 해야 하며, 감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석면 관련 내용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잘 정리가 되어있기도 하다.
https://asbestos.me.go.kr/u23/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