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변경대상 / 사용승인 일괄변경 대상
건축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던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허가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내용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나와있다. 허가, 신고 변경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 2.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 3.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 (▽이 때는 관계자변경신고)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