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설계, 감리, 구조안전확인 대상, 시공 등,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지난 글들은 신축일 경우설계, 시공, 감리, 구조안전확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은대수선에 관한 이런저런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여기서 "대수선"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