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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되어 보기]모든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할까? 내가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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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규모의 건물이 있지만 
(아... 건물이라고 적지만 단층 주택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정말! 정말~ 완전 작은 규모의 초소형 (차마 건물이라고도 말을 못 할 정도의) 공간이라도 가질 수 없을까?
 
아직은 현실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나의 고찰과
혹시 현실이 될 경우 실현하기 위한
공부 과정을 담아서 작성하는 글이다.
 
이번 주제는 
어차피 정말 작게 지을 건데
설계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사가 필요할까? 라는 고민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 구매나 새로 지은 뒤 서류 정리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의 과정을 간단히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설계 > 허가(혹은 신고)절차 > 착공신고 > 공사 > 사용승인 절차
 
그중 설계 부분을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궁금증이 생긴다.

모든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할 수는 없을까?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서는
건축허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 66조 1항, 2항(리모델링)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예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읍,면지역(특정지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15조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4. (4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단,

 1. 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 내용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 즉 왠만한 경우 대부분
 
 2. 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4조)
  - 단, 몇가지 경우는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준다.
   (허가 절차는 허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감리는 차이가 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정 지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주요구조부는 구조상 중요한 부분, 대수선은 좀 크게 고치는 것으로
 해당내용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궁금했던 것은 건축(신축) 시 내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었으므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자면
위에서 본 것처럼 허가, 신고는 대부분의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즉, 건축사가 대부분 설계해야 하는 것인데
예외 조항에서 살펴보자면

 
 - 1번 : 건축(신축)이 없으므로
 - 2번 : 건축(신축)이 없으므로
 - 3번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해당 규모 이하의 축사, 가설건축물 등만 해당(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님)
 
▽1~3번의 예외조항으로는 
내가 설계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남은 항목은 4번 뿐이다.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일은 없을 것이고, 표준설계도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에 따르면

“표준설계도서”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

 

 

그래서,
표준설계도서는 어디에 있는 건데?
 
일단 국토교통부 공지사항에 표준설계도서를 검색하면 인정공고가 뜨더라.

 
인정공고 일뿐 자료를 올려주진 않았다.
다만 공고 내용에
ㅇㅇㅇ가 작성한 ㅇㅇㅇ 표준설계도서를 인정공고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해당 내용을 구글에 검색하면 자료들을 검색할 수는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3042&mn=AR01_04_01_02
https://www.greendaero.go.kr/svc/rfph/front/fmlgIhmHouse.do
 
하지만, 
인정목록들을 살펴보면
산림청 목조주택, 국방부 군사시설, 농촌주택, 농림부 축사, 한옥 등등이었다.
허가용 도면을 열어봤는데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까지 다 있었다.
필요한 사람은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한 자료는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표준설계도면은 건축물 그 자체 도면만 있다.
당연하지만 주변 및 내 땅에 대한 정보는 없다.
 
아마도 저 도면만으로 허가를 처리하기는 어렵고
내 대지에 저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주차와 오수 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추가로 그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론

▽웬만한 도시지역에서의 신축(건축)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겠구나~
특히 내가 원하는 표준 설계도서가 없다면 더더욱 그렇구나~
표준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배치도 등은 추가로 그려야 할 수도 있겠구나~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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