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되어 보기]문화재 조사 및 발굴 조사 국비 지원 관련
상상으로 하는 건물주 되어보기이번에는 문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에 들어가서
주소를 치면 관련 국가유산들이 나오고
대략적인 허용 기준 및 규제내용이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준을 (설계사가) 찾아서 보면 될 것이다.
국가유산 보존관리지도 (gis-heritage.go.kr)
국가유산 근처가 아니더라도
국가유산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 공사 지역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0,000㎡ 이상,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 등
해당 내용은 시행령 제4조 1항에 나와있다.
▽ 사업면적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허가 조건에 따라 조사를 조건부로 내기도 한다.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으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다.)
위에 걸었던 국가유산보전관리지도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기한 레이어 표기 중
서울 문화유적분포지도, 매장유산조사 필요지역을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된다.
밑에 범례 표시를 눌러서 서울 문화유적분포지도로 바꿔주면 어느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강북, 강동 대부분은 뭐라도 해당되는 듯?
발굴조사 국비지원?
이런 기사가 있었다.
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가유산청이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 시굴, 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크게 국비지원발굴업무 버튼이 있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대상은
단독주택 대지면적 792㎡(단독주택만 "이하"가 안 적혀있는데 이하겠지?)
농어업시설 대지면적 2,644㎡ 이하
공장 대지면적 2,644㎡ 이하
개인사업 대지면적 792㎡ 이하/건축연면적 264㎡ 이하
기타 추가 링크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사업 - 매장유산조사연구 - 자료/연구 - 국가유산진흥원 (kh.or.kr)
https://www.kh.or.kr/cms/content/view/485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