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되어 보기]시공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규모의 건물이 있지만
(아... 건물이라고 적지만 단층 주택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정말! 정말~ 완전 작은 규모의 초소형 (차마 건물이라고도 말을 못 할 정도의) 공간이라도 가질 수 없을까?
아직은 현실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나의 고찰과
혹시 현실이 될 경우 실현하기 위한
공부 과정을 담아서 작성하는 글이다.
지난 글에서 대부분 건축(신축)의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고
특히나 내가 예상하는 규모의 경우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설계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
허가는 건축사가 처리하게 될 것이고
감리 등의 내용도 건축사와 상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제는 작게 지을 경우
시공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보자면
건설업의 업종(시행령 별표 1)은 아래처럼 나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등
건설업 등록은 시공회사들일 기준에 맞게 하였을 것이고,
작은 규모일 경우 내가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규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
①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
②연면적 200㎡ 이하인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주주택 제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광관공연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같은), 업무시설
③(2항)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공연장, 봉안시설, 묘지,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
길이 1km 이상 호안시설,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
2. 상기 건설공사 외 아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함
①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②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3. 제9조 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해당 공사는 건설사업가 안 해도 된다는 뜻)
① 종합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정의 참조)이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②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스시설, 철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 제외)
③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한함)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개략 아래와 같은 경우에 건설사업가 없이 내가 스스로 시공할 수 있다.
- 200㎡ 이하인 단독주택과 200㎡ 이하인 해당 법규에 적히지 않은 용도의 경우,
- 농업용 등으로 쓰는 창고 등(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아니니 패스),
- 종합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일 경우(공사범위가 건축공사업(종합)으므로)
건설기술인 배치
추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하는 현장에 배치해야하는 인원으로
시공사가 알아서 선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내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⑥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주는
건설기술인(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한다.
2017년 파주시청에 올라와 있는 국토교통부 질의답변과 건축사신에 따르면
위에서 말한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는 있다.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bbsCd=2003&q_ctgCd=3002&seq=20170313170549598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
오래되긴 했는데, 그 후 자료는 못 찾겠다.
그렇다면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정리(뉴스기준)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건축분야 국가자격 취득자 : 건설 관련 자격증
나. 학력
1,2) 국내외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고등학교 가능) : 졸업증명서
3)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 이수증, 수료증
다. 건설기술자 신고자 : 경력증명
질의회신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자격증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또는 별표 2중 건축분야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E%90%20%EB%93%B1%EA%B8%89#AJAX
추가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하층부가 필로티나 필로티형식 건축물(하층부와 상층부 구조형식 다름) 중
3층 이상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정의 부분에 나와있다.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②16층 이상인 건축물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규모다. ㅠ
결론
200㎡ 이하인 단독주택 및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근생은 건설사업자 없이 직접 시공할 수도 있겠구나~
직접 시공 시 현장관리인이 필요하겠구나~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이면 현장관리인도 필요 없겠구나~
혹시 제 글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법규를 생략하여 작성, 정리하였으므로
해석 및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및 전체 조문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